가슴 아픈 몇 주가 지나가면서 해양에 대한 혹은 선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아픔이지만 다시는 그런일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들 때문일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국립대의 해양관련학과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해양대의 해양법사학과 입니다.
1. 교육목표와 학부(과)의 특성
- 해사법학부
▶ 교육목표 : 해양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법률 이론과 사례를 연구하고 교육하여 국가해양발전을 선도해 가는 법률전문가의 양성합니다.
▶ 학과의 특성 : 해사법학부는 학부제를 실시하여 법학에 관한 기초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법학전공과 해사법전공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해사법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법무와 해사법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과목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Law School 진학을 위한 기초 교과목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해사전문교과목을 신설하였고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승선실습과목도 신설되었습니다.
▶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교과목으로 법학의 기본 교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공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양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법학전공
각 교과분야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전공심화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사안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법적 분석을 하는 판례와 특강 교과목, 권리의 구체적인 구제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법을 매 학기별로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지적재산권법과 소비자법, 국제법 또한 그 동안 학습하였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는 연습강좌를 두어 학생들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법률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학전공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교육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사회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과 관련된 교과목을 대폭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해사법전공
특성화된 전문법학교육을 지향하는 해사법전공은 해양·해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양법, 해사법규, 해상법, 해상보험법, 용선계약법, 국제운송법 등과,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국제계약법, 국제형법 등의 다양화된 교과목과 영국해상보험약관론, 선박매매법 등 실무적인 교과목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 법률전문가의 양성이라는 목표로 해운·해상보험 실무, 각종의 해양·해운정책분야의 과목도 편성하였습니다.
2. 진출분야
- 로스쿨 입학을 통하여 변호사자격 도전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로스쿨 진학
- 해양경찰직 시험 등 각종 공무원 시험을 통하여 공직으로 진출
→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해운관련 공기업 등
- 해사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운, 조선, 해상보험분야의 기업체 진출
→ 해운회사, 조선회사, 종합상사, 정부투자기관 등
- 보험, 금융, 증권관련 회사
- 대학원 진학 및 유학
- 손해사정인, 법무사, 감평사, 노무사, 일반직 공무원 등
3. 주요취업현황
- 사법시험 합격자 5명, 로스쿨 6명
- 행정, 해양경찰, 법원직, 검찰 공무원 합격자 다수
- 해운조합,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업계 다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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