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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학습을 위한 모든 정보/진학 & 진로

항공대학교 - 항공, 교통, 물류, 우주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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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소개

본 학부는 1998년 항공관리학과로 신설되어 발전하여 오다가 1995년 일반 교통분야의 교과목을 보강한 교과과정의 개편과 함께 항공교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계속적인 교과과정 연구를 거쳐 교통물류 분야를 추가하고 일반 교통분야 과목들도 체계화하여 2002년부터 항공교통전공, 교통시스템전공, 물류관리전공의 3개 전공과정의 학부체계로 발전되었다.

이어 항공산업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학문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기존의 항공교통물류학부와 항공우주법학과를 통합하여 2009학년도부터항공교통, 물류관리, 교통시스템, 항공우주법전공의 4개 전공과정으로 운영된다.

본 학부는 그동안 2002년 교욱개혁우수대학(항공운송 전문 인력 토탈시스템 구축), 2003년 정보통신부 비IT지원학부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화 최우수학부(동북아 물류중심국 도약을 위한 항공, 교통, 물류통합교육시스템구축)로 선정 되어 총 14억 여원의 정부특별지원금을 받았다.
2007년 정보통신부지원으로 선정되어 총 15억 여원의 지원을 받았고, 산업체로부터 20여억원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기증 받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실험실습용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풍부한 실습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본 학부에서는 레이더관제실습실, 비행장관제실습실, 물류정보실습실, SCM/ERP 실습실, 교통시스템계획실습실, RFID실습실 등의 다양한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 전용 컴퓨터 실습실에는 6대의 대용량 서버와 70여대의 최신 PC 및 LCD모니터가 확보되어 자유로운 실습 및 연구가 가능하며, 학생들의 팀프로젝트 과제도 원할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
이번에 통합된 항공우주법 전공분야는 일반 법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적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항공우주법 및 정책 등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다.

2. 교과과정

1) 항공교통 :
항공교통전공은 국내외 항공운송과 군항공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역과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설계, 관리,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 교육프로그램이다. 건설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 부설되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민간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있다.
-  항공교통관리와 항공운송산업의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론교육과 학부 및 현장실습의 통합교육 실시.
- 항공교통관제, 항공기 운항관리, 항공사경영 및 관리, 공항운영 및 관리 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교육하고 있다.

 2) 물류관리 :
 동북아시아 물류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목표와 물류 현대화가 시급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 물류관리 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물류관리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물류 계획, 물류시스템 설계 및 운영, 물류관리, 물류정보 등 교통·운송 중심의물류분야 전공과목, 물류 현장실습 등을 통한 현대 물류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3) 교통시스템 :
교통시스템 전공은 교통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최첨단 과학기술과 운영기술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교통시스템운영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교통계획, 교통시스템 설계 및 운영, 교통공학 등 교통학의 기본과정, 
- 첨단의 교통시스템 운영방법인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운영분야에 대한 전공과목을 교육, 교통계획 및 교통운영의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겸비 인력 양성

 4) 항공우주법 :
항공우주법 전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본 학부에 유일한 전문분야로서, 일반 법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추가하여 항공우주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 항공우주법, 항공판례, 항공불법행위/항공제조물책임, 항공형법 및 항공우주정책 등의 전문교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및 국제법 등 기본적인 법학과정이 운영

3. 졸업 후 진로

1) 졸업 후 진로
- 항공교통 : 건설교통부, 항공사, 공항공사, 운송기업 및 교통관련 연구소 및 컨설팅회사 등으로 진출 
- 물류관리 : 항공사, 운송회사, 물류전문회사, 제조 및 서비스업의 물류관리부서, 컨설팅 회사 등에 진출
- 교통시스템 : 운송회사, 도로공사, 국책연구소, ITS관련 SI업체, 관련 행정기관, 건설업체 등 산업계와 교통관련 연구소 및 컨설팅업체 등으로 진출
또한 교통분야에서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버클리 대학 대학원 교통학과에 진학하거나 미국 유수의 항공 전문 업체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다.
- 항공우주법 : 일반 법학과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및 기업의 법무팀에 진출하거나 항공우주법 전문가로서 정부부처, 항공사, 국제기구 또는 각종 기업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2) 관련 자격증
- 항공 요통 : 항공교통관재사 및 운항관리사면허
- 물류관리 : 물류관리사 자격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통하여 교통기사자격 취득
- 교통시스템 :  교통기사자격증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
- 항공우주법 :  일반 법학과와 마찬가지로 각종 국가(자격증)고시에 대비. 
  현재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및 캐나다 맥길대학과 학생교류를 시행, 선도하는 항공우주법 전문가로서의 길이 열려있다. 

 

4. 입학 정보

1) 수시1차 - 일반전형
- 모집인원 : 20명
- 전형방법 : (일괄합산) 학생부 40% + 논술 60%
* 학생부 : 전학년공통범위 교과 100
   국어(15%), 외국어(영어30%), 수학(35%), 과학(20%) 매학기 최고등급 각 1과목
* 논술 :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제시형 논술

2) 수시1차 - 심층면접 전형
- 모집인원 : 11명
- 전형방법 : 1단계(5배수) - 학생부 100%
                      2단계 - 심층면접 100%
* 심층면접 : 면접위원이 학생과 대면하여 구술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이해력, 창의력, 표현력, 사고력, 판단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함
- 지원자격 :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3) 수시 1차 학생부 우수자 전형 
- 모집인원 : 6 명
- 전형방법 : 학생부 100%
- 수능최저 : 국어A, 수학B, 영어B, 과탐(2과목 평균) 중 1개 2등급이내
- 지원자격 :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4) 수시1차 미래항공우주인재 전형(입학사정관)
- 모집인원 : 3명
- 전형방법 : 1단계(3배수) - 학생부 60% + 서류 40%
                  2단계 - 심층면접 100%
* 면접 : 면접위원이 학생과 대면하여 구술로 적성과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수능최저 :
국어A,수학B,영어B,과(2과목 평균) 2등급 1개
- 지원자격 : 국내ㆍ외 고등학교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우리 대학 학부(과)특성화 분야에 잠재적 능력을 가진 자
(2)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역량을 보유한 자
(3) 항공우주분야에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한 자
(4) 미래를 선도할 리더십을 갖춘 자
(5) 기타 특별활동이나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한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08년 2월 이후 고교 졸업 학력 취득자만 지원 가능

5) 수시1차 사회기여자
- 모집인원 : 1명
- 전형방법 : 학생부 100%
- 수능최저 : 국어A,수학B,영어B,과(2과목 평균) 2등급 1개
- 지원자격 :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6.18자유상의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단, 6.25 참전유공자 제외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만 포함)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자녀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 소년․소녀 가정 또는 가정보호위탁아동으로 등재된 자

6) 수시2차 학업우수자 전형
- 모집인원 : 124명
- 전형방법 : 학생부 100%
- 수능최저 : 
국어A,수학B,영어B,과(2과목 평균) 2등급 1개
- 지원자격 :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7) 정시나 - 일반학생전형
- 모집인원 : 13명
-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생부 40% + 수능 60%
- 수능방영영역 및 비율
 국어A(10%), 수학B(40%), 영어B(30%), 과/직탐(20%)
* 탐구영역 점수 반영방법 : 사회, 과학 탐구는 2과목 반영, 직업탐구는 1과목 반영

8) 정시다 - 일반학생전형
- 모집인원 : 18명
- 전형방법 : 수능 100%

9) 정시다 - 농어촌학생(정원외)
- 모집인원 : 5명
- 전형방법 : 1단계(5배수) - 수능 100%
                  2단계 - 일반면접 20% + 1단계 성적 80%
- 지원자격 :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 1년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일(4년)까지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확인서를 받은 자

10) 정시다 - 기회균형선발(정원외)
- 모집인원 : 2명
- 전형방법 : 수능 100%
- 지원자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비수급 계층)

* 수시 지원이 불가한 자
(가) 2008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자 포함)
(나) 국내 외국인학교, 특성화(전문계)고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고 또는 체육고 출신자
(다)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라)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 이수자
(마)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바) 학생부 각 반영교과가 2개 학기 이상 없는 자
(사) 본 대학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판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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