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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과제도]서울대 전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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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제도는 이전에 없던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과가 매우 소수에 불과하여 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하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과뿐만이 아니라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 등의 학적에 대한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 많아 선택한 전공에 대해 회의가 들때 교수님들과 상의하고 시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서울대의 전과제도 입니다.

전과라고 하면 아무과나 원하는 학과로 이동이 가능것은 아닙니다.

1. 학교마다 그 허용범위가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대는 그 허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사범계는 사범계의 각 학과

-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단, 의학계, 수의학계, 간호학계로 전과는 불가

- 전과(부)전입, 출입인원은 대학별로 정한 학과별 학년정원의 20%이내로 한다.

  단, 약학대학은 편입인원을 포함하여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원학과(부)는 1개의 학과(부)로 제한한다.(이중지원 불가)

2. 전과의 시기는 매 학년말로 합니다.

3. 자격은 4회이상 등록하고 수료학범이 6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98학점 미만 수료한자입니다.

다시말하면 2학년에 해당하는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해야하고 3학년 수료 학점보다는 적은 학점이어야합니다. 휴학이나 핟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2학년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당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1학년은 대체로 계열 공통과목이나 교양과목 등을 주로 수강하기도 하고 전공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을 어느정도 체험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까지 통산하여 적용을 합니다.

5. 단 전과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경우는 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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