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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전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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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 대상자는 4학기 이하 이수자로서 제2학년 1, 2학기 및 제3학년 1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며, 재학 중 1회만 전과가 가능하다. (단, 특기자전형 2005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전과를 불허함)

2. 신청 시기

  1. 1)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과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
  2. 2) 전과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 - 1학기의 경우 재학생 전과 신청은 6월초, 복학생 전과 신청은 8월 초
    • - 2학기의 경우 재학생 전과 신청은 12월초, 복학생 전과 신청은 2월 초
      * 유의사항 :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으로의 전과는 교육과정상의 연계가 필요하여 학년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학기에는 전과를 시행하지 않는다.

3. 신청 조건

  1. 1)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기당 평균 1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2. 2)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학기당 평균 1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 유의사항
    • - 상기 기준(이수학점 및 누계평점평균)은 최소한의 기본자격 요건이며, 학부에 따라 별도의 자체 전과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 -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으로의 전과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3. 3)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기계 및 산업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환경?도시공학부 소속 학생은 아래의 경우 자유로이 전과할 수 있다.
    • - 기계 및 산업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기계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화공신소재공학부 내에서 전과할 때
    • - 화학ㆍ생물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화공신소재공학부, 생명분자공학부 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 - 환경ㆍ도시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건축학부 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4. 전과신청자의 이수학기는 다음과 같다.

  1. 1) 2학년 1학기 전과 신청 : 1~2학기 이수자
  2. 2) 2학년 2학기 전과 신청 : 2~3학기 이수자
  3. 3) 3학년 1학기 전과 신청 : 3~4학기 이수자
  4. 4) 3학년 2학기 전과 신청 : 4학기 이수자

5. 신청 절차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부사무실에서 전과원서를 교부받아 전출학부 학부장 및 학장님과 면담을 통해 동의를 구한 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의 학부사무실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장학생도 전과가 가능하나 전과를 하게 되면 장학자격은 박탈되며, 전과한 학생의 재학 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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